큐브 "비스트 새 앨범 유출자 처벌해달라" 고소
26일 비스트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재에 따르면 큐브는 지난 16일 출시된 이들의 미니앨범 '굿럭' 음원이 14일 이미 온라인에 유출된 데 대해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성명불상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미 수많은 가수가 앨범 출시 전 온라인에 음원이 불법 유출되는 피해를 겪고 있고 적절한 방지책도 없는 상황이어서 큐브의 법적 대응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큐브는 소장에서 "국내 9개 음악서비스 업체를 제외한 다른 경로로 공개 및 배포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하지 않았지만 앨범 출시 전 해외 블로그와 파일 공유 사이트에 불법 음원이 업로드 됐고 유튜브에도 게시됐다"며 "이는 회사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수와 기획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손수호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음원과 앨범 커버 디자인이 불법 유출돼 고소인의 지적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누가 어떤 경위에서 어떤 통로로 음원을 유출했는지 기획사 차원에서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커 수사력을 동원해 경위를 밝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이어 "그간 가요계에선 여러 가수의 신곡 유출이 있었지만 매번 흐지부지 넘어갔다"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진상을 파악해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 비스트측 "음원에 서로 다른 소리 삽입해둬"..유출자 찾을까
새 앨범 '굿 럭'의 음원유출 건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한 비스트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당초 유출에 대비해 음원에 식별 가능한 표시를 해뒀다고 밝혀, 이번에는 실제 범인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큐브에 따르면 큐브는 지난 13일 국내 9개 음원 사이트에 음원을 건네면서 각 음원에 각기 다른 표시를 해둔 상태. 최근 가요계서 음원 유출이 빈번하자, 경위를 알아내기 위해 미리 수를 써둔 것이다.
큐브는 "음원 내 특정 시간대에 특정 소리를 집어넣어 9개의 서로 다른 음원을 만들어냈었다"면서 "이번 유출된 음원을 들어본 결과, '굿럭'의 '난 입버릇처럼' 부분에 탬버린 소리를 집어넣은 버전이었다"고 밝혔다.
물론 이 버전의 음원이 공개되기까지 기획사, 유통사 등을 거치기 때문에 해당 마킹이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특정 음원사이트의 소행으로 볼 순 없는 상태. 음원사이트에 도달하기도 전에 유출됐을 수도 있고, 그외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큐브도 이 정황을 정확히 하기 위해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맡은 손수호 변호사는 26일 OSEN에 "수사기관에 맡기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봐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통 음원은 기획사에서 유통사를 거쳐 각 음원사이트로 전달된다. 큐브는 비스트의 음원을 공식 발매 3일 전인 13일 유통사인 유니버셜 뮤직에 전달했고, 유니버셜 뮤직이 같은 날 각 음원사이트에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큐브가 해외 블로그서 비스트의 유출된 음원을 확인 한 것은 14일 오후 1시경이었다.
손수호 변호사는 "음원 유출이 빈번한데 오히려 노이즈마케팅이 아니냐는 시선 때문에 외부에 알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이번 케이스를 통해 유출이 어떻게 이뤄지고, 누가 유출을 하는 것인지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에 먼저 음원이 공개돼버리면 기획사의 금전적 손해 등 피해가 크다. 이번 수사가 잘 진행이 돼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대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큐브는 지난해 현아의 '아이스크림'도 사전 유출돼 급히 음원발매일을 당긴 바있다.